"양도세도 위헌시비 휘말릴 가능성 커져"

민변 "'세대별 과세' 위헌 결정, '1가구 1주택' 정책 근간 흔들어"

헌법재판소(헌재)가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세대별 합산과세'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정부와 소위 1% 강부자들이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되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땅부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종부세를 왜곡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대해 "세대별 합산과세는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세대별로 1가구 1주택인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양도소득세마저 위헌시비에 휘말리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사회가 수십 년 간 유지해 왔던 세대별로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도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으로 지향해 왔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기준으로 누진과세 여부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에서의 거주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세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라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세대별 합산과세'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변은 이어 헌재가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강조하며 "종부세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여 종부세를 전부 폐지하려 한다면 다분히 헌재의 결정을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로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1가구 1주택 장기, 노령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감면하거나, 징수유예하여 종부세를 보완하자는 취지와 전혀 관계없이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덜어주자는 왜곡된 개정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변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언급하며 "강만수 장관이 말 한 그대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이 났다는 사실은 법리적 문제와 더불어 헌재의 심리과정에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헌재 스스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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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 민변 , 부동산 , 헌재 , 강부자 , 종부세 , 세대별 과세 , 양도세 , 투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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