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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행자모임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체험 프로그램 조건부 기소유예 거절에 따른 법원의 벌금형 선고를 규탄했다.
이들은 “법체험 프로그램이 ‘죄가 있어도 그 양이 적거나 반성의 기미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모씨의 경우 검찰이 법체험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기소유예하겠다고 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돼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것.
촛불연행자모임은 “서모씨의 벌금형의 근거가 된 6월 26일 경복궁역 인근의 통행을 무단으로 막은 것은 시민들이 아니라 호송차를 동원한 경찰이다”라며 “일반교통방해죄는 경찰에게 적용하여야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경찰들에게는 수사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들을 무고하게 기소하고 있다”고 수사당국을 비판했다.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치영 씨는 “연행 당시 경찰은 미란다원칙조차 고지하지 않고 강제 연행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자 경찰이 폭언을 행사했고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동일한 건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50만원의 벌금이 더 부과된 것은 묵비권행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법원의 벌금형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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