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부당해고기간 100% 가산지급' 승소

미포조선 연이은 패소... 이번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뒤 8년 5개월만에 지난 2005년 복직한 김석진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미포노조의 단협 제46조(부당징계)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1항은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로 징계무효처분과 출근조치"이고 두번째 항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단, 부당징계로 판명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관련 실제비용은 회사가 추가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석진 조합원은 복직하면서 법원이 판결한 임금 외에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지급 해줄 것을 요구, 지난 2006년 10월 울산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2년 2개월만인 지난 18일 울산지법은 "피고 현대미포조선이 원고 김석진에게 2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부당해고시 단체협약에 정해놓은 위약벌 임금지급과 관련해 평균임금의 100% 가산지급규정을 법원이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반겼다.

이와 유사한 판결은 이미 작년 12월 인천지법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가톨릭대학 성모자애병원 노동자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단체협약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을 들어 가산지급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단체협약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못박고 "'가산 보상'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금 및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은 위약벌로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울산지법 역시 이번에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판결은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용인기업 해고자들에게도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용인기업과 이홍우 조합원 사태 등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미포조선이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지 않은 채 항소해 대법원 판결까지 또 수년을 끌지 또다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재민 기자)

  지난 2005년 7월 해고된지 8년5개월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 김석진 조합원 [출처: 울산노동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