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80만원 판결 의원직 유지

선거사무장은 벌금 250만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징역 10월형을 구형받은 선거사무장에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직 유지 기준은 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은 300만원이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선고 직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당대회를 강 대표의 지역구인 사천에서 열고, 재판이 열릴 진주에서 결의대회까지 열었던 민주노동당은 한숨을 돌리며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도 이번 재판 결과를 환영하면서 "촛불의 상징인 강기갑 의원을 잃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공동대표도 "사안이 의원직을 사퇴해야할 만큼 큰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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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재판 , 강기갑 , 공직선거법 , 의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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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구르다보면

    정말 다행입니다.

  • 지나다

    벌금 80만원... 축하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죄가 아니어서 유감을 표명해야 하나요? 만약 축하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꼴인거 같은데......

  • 노동자

    독약과 농약 극약이 약이 아니듯이 악법은 법이 아니겠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지요
    모든 법이 악법은 아니나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농민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의 지배를 받는 자들 중 법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 가에 대해 잘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강기갑 의원의 구형도 형평성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아는 사실이지요 분단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지배질서의 폭력성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나요? 그런 법은 반드시 깨뜨려야 하며 양심을 육체적 고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시민들에 의해 깨뜨려져야 하겠지요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독약과 농약 극약이 약이 아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