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과적으로 원심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론은 옳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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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고려산 정상의 미군 레이더 기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은 이시우씨의 사진 [출처: 이시우 홈페이지] |
사진작가인 이 씨는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 민통선 지역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19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이후 이씨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48일 간 옥중 단식을 이어갔다.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앰네스티 등은 이 씨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판결 이후 국제엠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이시우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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