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담당자는 25일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선 27일 확인하자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고, 다시 "25일 이후 진행 안 된 것 아니냐"고 묻자 "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바꾼 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울산시가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미루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울산시를 직무유기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울산시에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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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오후 2시 미포산단진입도로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울산시와 울산건설기계지부가 대흥건설과 그 하청업체인 조일건설, 유한건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
그도 그럴 것이 25일 미포산단 진입도로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만 봐도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포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일건설과 유한건설의 경우 건설기본법상 의무사항인 건설공사대장은 전혀 작성돼 있지 않았고, 중간 알선업자가 건설기계차주들의 도장을 위임받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울산시가 빠진 채 독자로 진행한 유통단지 건설현장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우미건설이 원청사이고 하도급업체는 정토건설인 유통단지 건설현장 역시 건설공사대장은 작성조차 안되고 있고, 하도급업체는 선재개발이라는 중간업자를 통해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임금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현장 미비치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위임작성(허위작성) 및 건설기계임대료 편법지급은 과태료 100만 원, 임대료 체불과 장기어음 발행은 시정명령 및 6개월 이하 영업정지와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내게 돼 있는 불법 사항들이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정확한 행정처분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단속 강화를 진행해야만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의한 중간착복, 건설업체의 부당한 공사금액 부풀리기와 횡령, 장기어음발행 및 관리비용 전가행위 등 건설공사현장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설명이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현장의 불법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설치(포상금제 운영 등)와 정기 실태조사 및 단속 실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행 정도에 따른 시 발주공사 입찰 제한과 인센티브 적용을 시 조례로 추진할 것,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와 하도급대금 관련 문자전송서비스 실시 등을 거듭해서 울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시는 대금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시들은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도 언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문자서비스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울산시만 어떤 대책도 없다"며 불만을 쏟아놓았다.
울산시가 스스로 하겠다던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제안들을 울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전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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