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저는 알파 파장(7∼13Hz), 베타 파장(14~30Hz) 등 각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해 인위적인 뇌파 조절로 마약이나 의약품을 복용한 것처럼 진정ㆍ환각 효능을 낸다고 주장하는 MP3 파일이다. 이 뇌파조절상품은 항우울제, 각성제, 수면제 등의 10가지 항목의 총 73종류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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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아이도저 홈페이지 메인화면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5일 방송통신심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이도저의 인체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사이트의 국내 접속과 파일의 유통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금칙어 설정, 공개파일 삭제 등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사이버 마약류의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나, 포털사이트의 금칙어 설정 등 과도한 인터넷 통제는 이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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