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후보 배제는 소수정당 가로막는 행위”

헌재, 지지율 5% 이하 후보 토론 불참 합헌

헌법재판소가 여론조사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회당 등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방송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들만 토론회를 따로 하기에 평등권이나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사회당 등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82조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했었다. [출처: 사회당]

사회당은 6일 논평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사회당은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방송토론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연설 기회를 부여하던 합동연설회와 정당, 후보자 등의 연설회가 폐지된 것을 지적하며 “방송토론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에서 방송토론회 출연에 대한 차등을 합리화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회 균등을 강조한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회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소수 정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선거 정보를 제한할 뿐 아니라 기회 균등의 원칙마저 무시한 현행 선거법 82조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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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 헌법재판소 , 여론조사 , 방송토론회 , 합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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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찰

    선거가 끝나봐야 5%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지.
    엉터리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