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산업재해 불시 합동점검

노동부 근로감독관, 검찰청 직원 등으로 점검반 구성

노동부와 검찰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합동으로 전국 1,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22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은 합동점검 지침을 보냈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한다. 또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 점검은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태그

검찰 , 노동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