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검찰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합동으로 전국 1,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22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은 합동점검 지침을 보냈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한다. 또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 점검은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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