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3일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까다로운 요건 및 노조의 반대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쌍용차 사태로 ‘노사관계 개선을 가로 막는 7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 △노조달래기에 치중한 사측의 노무관리 관행 △산하노조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민주노총과 외부세력 △불법·폭력적인 시위 관행 △불법이 용인되는 산업현장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관행 등 7가지의 문제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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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이 분석한 노사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7대 문제점 [출처: 전경련] |
전경련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모두 노조 측에 돌렸다. 이에 전경련은 사측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측은 투명경영 등을 통한 노사 간 신뢰구축에 노력하되,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의 원칙에 입각한 노무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는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고 노조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고 무리한 요구와 불법투쟁을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노조활동이 더 이상 수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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