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울산노동뉴스] |
"선장은 사용자" VS "선장은 노동자"
조광선박, 선진종합, 해강선박 등 울산 3개 예인선사들은 지난 6일 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들어 "선장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선장들이 노조를 탈퇴해야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는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 감독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선장도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남노동위원회 판정문 등을 근거로 선장도 노동자고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항만예선지부 여수지회에 19명의 선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고, 선장들이라고 해도 예선사의 작업지시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선장이 무슨 사용자냐며 반박하고 있다.
선원법을 보더라도 예선사 선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란 선박, 화물, 인명의 안전을 위한 단순한 권리이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개별교섭 VS 공동교섭
지난 7월7일 지회 출범대회 뒤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2명 인정, 교섭 시 교섭위원 전임 보장 등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온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는 처음부터 울산 예선3사와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울산지회에 앞서 출범대회를 치렀던 부산지회도 부산항 6개 예선사(이 가운데 선진종합은 울산항과 부산항 두 곳 모두 있음)와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 6개 예선사는 처음부터 노조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개별교섭을 주장하고 나왔고, 세 차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도 회사별 개별교섭을 주장해 조정불가와 교섭 결렬에 이르렀다.
울산 예선사들은 7월31일 울산노동지청에서 열린 3사 공동교섭에서 교섭 절차와 교섭위원수, 조합비 공제,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교섭횟수, 노조 전임, 사무실 집기, 특별성과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는 교섭권과 체결권이 운수산별노조에 있기 때문에 부산.울산항 8개 예선사와 기본협약에 대한 공동교섭을 벌이고 탄력적으로 회사별 개별교섭을 병행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선사들은 여전히 개별교섭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항만예선지부 여수지회는 단체협약의 경우 여수.광양항 7개 예선사와 공동교섭을 벌이고 있고, 임금은 회사별로 개별교섭을 벌이고 있다.
선원법 VS 근로기준법
지난 2007년 여수.광양항 예인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에 들어간 뒤 예인선사들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예인선 노동자들에 대해 선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선노동자들의 경우 사실상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선원법 제2조는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만예선지부 여수지회 김병규 사무국장에 따르면 그동안 예선사들은 이 조항을 들어 예인선이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이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실제 예인선이 입.출항할 때 승선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2008년 들어와 예선사들의 태도가 바뀌고, 국토해양부가 법제처에 예인선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법제처는 지난 1월 예인선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므로 선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선사 선주들은 예인선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출혈이 크다며 국토해양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전국 11개 항만 예인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원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선사들은 다시 전국 52개 예선업체 가운데 37개 업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선원법 적용에 찬성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를 압박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6월 국토해양부 노정과의 직접 관리 아래 전국 항만 투표가 치러져 압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시 확인됐다.
이로써 예인선 노동자에 대한 선원법 적용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예선사들은 여전히 선원법 적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