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사들의 이같은 태도가 노동부의 질의회신 때문이라고 판단한 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동안 울산노동지청을 찾아 이정조 노동지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 청장이 자리에 없어 헛걸음만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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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돼서야 이정조 울산노동지청장과 노조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날 오전 11시 남구 옥동 울산노동지청 1층 회의실에서 이정조 울산노동지청장과 노동지청 관계자 2명,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오길성 노동부 교섭협력관과 김주철 민주노총울산본부장, 김흥식 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사무국장, 윤찬관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장, 정상영 선장 대표 등이 처음 자리에 마주 앉았다.
노조 "선장이 어떻게 사용자냐?"
노측은 예선사들이 노동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선장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를 전제로 교섭에 불응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빌미를 제공한 노동부가 사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질의회신이 선장도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례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무시하고 예선사측이 제시한 일방적 자료와 주장만을 근거로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장들이 지금까지 출퇴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예선사측으로부터 받아왔고, 노사협의회에서 노측 대표로 참석해왔는데 어떻게 사용자로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더불어 노동부 회신대로라면 노조에 가입해 있는 울산 예인선 선장 25명과 선장 대행 항해사 36명을 합쳐 모두 51명이 대량해고될 판이라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정조 울산노동지청장 "노동부 질의회신은 법적 근거 없다"
이정조 울산노동지청장은 노동부장관이 질의회신한 내용을 하부조직인 노동지청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내릴 수가 없다면서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진정하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조 청장은 노동부의 질의회신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노사 양측에 공문으로 보내고, 문자 메시지로 선장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노조의 요구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 청장 "선장이 노조 탈퇴하면 어떠냐?" 면담 도중 퇴장
오히려 이 청장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선장들이 노조를 탈퇴해 교섭을 재개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조는 이 청장의 발언에 대해 "걸림돌은 누가 제공했느냐? 노동부가 제공해놓고 이제 와서 노조더러 백기투항하라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지회장이 선장인데 지회장이 탈퇴하면 노조가 와해된다"며 "사측은 대리선장까지 포함해 51명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할 것이고, 여수에서도 선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할텐데 그렇게 되면 노동부가 책임질 거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정조 울산노동지청장은 "해고가 그렇게 쉽지 않다. 설령 해고되더라도 법적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윤찬관 지회장은 "사측은 반드시 해고시킬 것이다. 법적으로 가면 지친다. 노동부가 그 모든 걸 다 책임질 거냐?"고 항의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질의회신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용자들의 노조 탈퇴 강요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공문을 울산노동지청이 노사 양측에 발송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정조 노동지청장은 "노사문제는 노사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더 이상 대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혼자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노조 "울산노동지청 항의집회 계속 벌일 것"
노조는 이정조 노동지청장의 태도에 분노하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매일 울산노동지청 앞 항의집회라도 벌여야겠다고 말했다.
파업 8일째를 맞고 있는 예인선 노동자들은 파업 예인선 26척이 정박해 있는 매암부두에서 천막을 치고 현장사수투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매암부두에서 노조원들이 퇴거해줄 것을 두 차례 통보했다.
노조는 강제로 들려나갈 때까지 매암부두에서 현장사수투쟁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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