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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총] |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소송인단을 모집해 고속도로관리원노조 해고자 25명, 해고예고자 155명 등 180여명과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7명 및 유보자 200명 등을 소송인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더욱 많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소송인단으로 함께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나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제적으로 구제함과 동시에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 집단소송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과 사내하청, 도급으로 표현되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도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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