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부는 성주 이씨 총제공파 용인종친회 여성 종중원 71명이 “여자 종중원에게 남자의 40% 수준으로 종중원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종중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2009년 10월 16일자 중앙일보)
성주 이씨 밀직공파 후손인 나는 바람 불어 먼지 날리는 거리에 서서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파란 가을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사건이 되고, 그것을 보도까지 하는 한심한 나라다. 항소심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 더 말해 무엇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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