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노조활동 원천봉쇄 입법예고

조합비 원천징수 제한에 머리띠도 못하게...“공무원노조 없애기 속내”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비 원천징수까지 ‘서면동의’라는 제한을 두어 사실상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공무원 노동조합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개정안 추진의 이유를 들어 가뜩이나 안 좋은 노정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참세상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개인·집단·연명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의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노동조합비 원천징수도 보수규정을 개정해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동의 한 경우”로 제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지향적 목적’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도입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소신을 밝히는 대부분의 경우를 막았으며, 원천징수 제한으로 노동조합의 돈줄도 막았다.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정치지향적 활동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도 포함되어 민주노총 가입이 원천봉쇄 되는 것은 물론 이미 가입한 상급단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를 목에 가시마냥 아예 없애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노조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어 감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 채용단계에서부터 국가관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강화 하겠다고도 해 “사실상 사상검증”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에서 “정부가 더 이상 공무원노조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