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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은 “19일 청와대, 노동부에 따르면 파업 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15곳을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노사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노사정책 추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금호타이어, 코레일, 발전 5개사 등 15개사를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이달 중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수시로 노사 현안을 확인하고 불법 파업 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노사 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 300여 곳에는 사업장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해 면밀한 노사 관리에 들어간다.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사항도 담겨 있다.
매일경제는 파업이 잦은 회사,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노사 갈등 예방활동을 벌인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런 대책을 놓고 초헌법적이고 우둔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파업자체도 금기시 하는 초헌법적인 잘못된 노동관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며 “경제나 실업문제로 곪아가는 데 파업을 봉쇄하면 곪은 것이 감춰진다는 우둔한 정책이다. 그만큼 정부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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