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위원장 김자혜, 이하 개인정보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무단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kt 유선전화 가입자인 강 모씨 등 2명은 지난 9월 2일 "kt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면서 개인정보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33차 위원회 조정부회의에서 "kt가 신청인(피해자)의 개인정보 이용 시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인정된다"면서 "실손해액 및 법정이자와 부가세를 환급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kt) 측에게 전달했으며, 조정 결과에 대해 신청인은 수락한 반면 피신청인인 kt는 불수락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불성립 됐음을 양측에 통보했다.
신청인들의 대리를 맡아 진정을 냈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배불린 기업에게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결정은 당연하다"면서도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kt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kt는 지난 기간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 감시와 명예퇴직 강요 등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이번 개인정보 무단도용 사건까지 전 사회적인 비난이 있을 때마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며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kt의 무책임한 태도가 비단 지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익에 급급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kt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무단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kt가 고객 몰래 가입시킨 LM더블프리요금제와 맞춤형 정액요금제 등의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36조의 3을 위반'에 해당된다며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의 피해사례는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개별적인 경우를 빼고는 정확한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2002년 기존 유선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정액요금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무려 700만 명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생긴일을 일례로 든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의 규모는 최대 수백만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kt는 현재 피해확인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6개월 이상의 정보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정액제 가입 여부도 본인이 아니면 알려 주지 않아 피해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위원회 조정 결정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소액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kt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구제를 위해선 책임있는 기관이 나서서 해결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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