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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6일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고용서비스민간위탁의 위험성’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영국 민주화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직업안정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민간 인력중개산업 활성화방안은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신규취업자에 대해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 정권의2020년 국가고용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완결판일수 있다”고 규정내렸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간인에 의해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경우, 고용의 중개를 이용한 중간착취의 문제가 일반화될 우려가 있고, 노동자 공급시장과 사용의 분리로 인한 간접고용의 확산, 그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의 급격한 증가 및 노동권 보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또 “근로기준법 9조엔 노동력 거래 개입이나 영리목적의 개입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직업안정법 개정 과정도 조목조목 짚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노동계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09년 10월 9일 직업안정법을 개정(법률 제9795호, 2010. 10. 9. 일부개정)하여 직업소개 개념 속에 모집을 포함시키고, 종전에 없던 고용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법 자체의 성격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과 인력중개업무 민간위탁의 범위 확장, 복합고용서비스 개념의 도입, 민간위탁의 사업성에 대한 정부의 보장 노력, 복합고용서비스 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 우대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고용안정 폐기, 정부가 민간인력중개업체 사업성 까지 담보?
권 변호사는 이어 전부개정안에 담긴 의미를 분석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전부개정안은 직업안정법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 중의 하나인 ‘근로자의 직업(고용)안정 도모’를 폐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자본(기업) 중심의 인력수급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봤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직업안정법의 목적을 폐기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해 인력중개업무에 대한 제한과 공공적 관리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할 주요한 법적 근거가 소멸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부개정안이 민간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력중개업무(고용서비스)의 일주체로 규정한 것도 중요한 변화로 거론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인력중개업무(고용서비스)를 사실상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고용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이라고 봤다.
이런 민영화를 통한 민간 위탁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직업훈련, 근로자파견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외한 모든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가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위탁물량, 위탁단가, 위탁기간 등을 보장하여 민간위탁의 수익성을 담보하도록 정해 민간인력업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인건비 따먹기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인력중개업체의 사업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인력중개업무를 민간이 맡아서 할 경우 불안정한 고용을 마구잡이로 알선할 우려도 있고, 고용서비스 제공의 대가도 매우 비싸지게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복합고용서비스 사업도 가능, 문제 더 심각
전부개정안은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가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허가 절차를 거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등록, 근로자파견에서의 허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지정,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위한 신고 등과 같은 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1회의 허가를 통해 종합적인 인력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은 직업소개, 모집, 직업정보제공, 직업훈련, 근로자파견 등의 인력중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직업소개와 모집, 파견이 혼재되어 그 경계가 모호해지며, 그 결과 파견업의 업무 제한이나 근로자 공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취지가 온전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10평 정도의 사무실만 있으면 정차가 굉장히 쉬워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며 “사실상 이걸 빌미로 전면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
권 변호사는 “현재도 각 사업별로 절차를 거치면 하나의 사업체에서 복수의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의 도입은 근로자의 취업보장과 직업안정이 아니라 중간착취의 일상화를 통한 인력수요의 충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 교육 - 재직 중 훈련 - 전직 - 퇴직후 관리’ 등 원스톱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필요한 대로 데려다 쓰고 반납하기만 하는 상태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인력중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우선 강조했다.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중개산업 활성화 방안은 인간의 노동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이익을 누리는 ‘중간착취’를 원칙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 한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어 “노동력의 거래에 대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중심이 된 공공 고용서비스 사업을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필요하다면 법명을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서비스 법률’로 수정하고, 공공 고용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인력중개업무를 확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고용지원기구를 확대하여 최소한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를 500여명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공급방법으로서의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시하고, 위법파견이나 무허가파견, 금지대상업무에 대한 파견의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아 무효화하고 직접 고용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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