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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차 유엔 총회 모습 [출처: UN] |
UN(국제연합) 총회는 12월 21일(현지시간), <식량 주권>의 개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결의 “식량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food)”를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기아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유린이며 침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식량 주권과 같이 다양한 개념과 식량안보 및 식량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성에 유의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에 대한 권리”라고 제목을 붙인 UN 총회 결의는 지난 2001년 이래로 10년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다. 일본 [아카하타]에 의하면, 2008년의 결의에서는 “식량 주권”을 언급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2008년 결의에는 미국만이 반대했지만, 2009년부터는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있다.
유엔의 보도에 의하면, 총회에 앞서 11월 22일 열린 제3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미국 대표는 “식량에 대한 권리는 강제력이 있는 의무로는 보지 않는다, 식량에 관한한 조약상 또는 관습상의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제멋대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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