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현장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격고 있다.
12월 21일 소사고등학교에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소사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담기는 위원회이기에 참관을 요청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들의 회의참관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참관 허용 의사를 밝혔으나, 학생생활지도 교사와 학부모 일부가 반대하면서 학생들의 참관은 무산되었다.
다음날 참관을 거부당한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근조 학생인권”이라는 피켓을 들며 항의 의사를 전했다. 학생들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참관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교장 면담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몇몇 교사들이 피켓을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제지했고, ‘집시법 위반’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사고등학교 학교 측 관계자 A씨는 “학생의 지도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있었을 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이후 학생들과 교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했다. 학생참관에 대해 묻자 A씨는 “2월 7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며, 학생참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관을 거부당한 학생 중 하나인 B씨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학내 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참관보장’, ‘학생대표들의 학생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방학식이 진행된 12월 30일 까지 집회와 퍼포먼스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학생인권단체 ‘아수나로’의 활동가 난다 씨는 “소사고의 마찰은 비단 소사고 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적용문제를 가지고 학교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12월 27일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매뉴얼(안)”을 내놓아 체벌을 대체하여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에 대해 “체벌의 또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문제제기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새롭게 내놓은 안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지 또 다른 논란의 시발점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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