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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바닷가에서 돌을 부수고 있는 포크레인 [출처: http://nobasestorieskorea.blogspot.com] |
주민들이 바닷가를 방문했을 때 포크레인 1대가 바닷가의 바위를 깨트리고 있었던 것. 주민들이 공사를 저지하자 시공사 측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1차 소송에서 승소해 등 모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공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측은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관한 무효소송이 항소 중이고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므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 주민 고권일 씨는 "공사 착공식을 한 것도 아니고 공유수면매립 소송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해군 측이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7일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법적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고권일 씨는 이날 공사에 대해 "플랜트를 바다에 내려놓기 위해 중장비가 들어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해군은 2014년 완공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 사이의 갈등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비롯되고 있다. 해군은 제주도 기지건설에 대해 대양해군 양성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주민들은 중국을 포위해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더군다나 제주도를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7대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정부도 나선 마당에 군사 기지 건설은 서로 모순된다는 설명이다.
기지 건설을 추진하려는 해군과 주민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전쟁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34명이 연행돼기도 했었다. 해군사업추진단은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후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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