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한상균 전 지부장, 실형 3년 대법원 판결나

"쌍용차 노동자 버린 사법부, 죽음 방조하는 것"

쌍용자동차 한상균 전 지부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다. 27일 오후 2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점거 투쟁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상균 전 지부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해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스스로 파업을 중단하는 등 대형 참사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 현재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열리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3년으로 형을 감형했었다.

재판에 참여했던 쌍용자동차 지부 전 간부인 김 모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죽인 것이라 마찬가지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무엇보다 “한상균 지부장이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진보신당은 오늘 오후 ‘쌍용차 노동자 버린 사법부,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정리해고와 진압과정의 불법성은 무시한 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싸움을 범죄로 처벌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유독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은 계속되는 죽음을 방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전 지부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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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공

    법원이 계속 오판하고 있다.
    정리해고 없었다면 길어도 1년~ 즉각 정상 가동될 쌍용차를 지금껏 어렵게 만들어 온게 친정치에 빌붙은 법원의 결정때문이었다.
    법원은 언제까지 정치권력의 편에 놀아나려나?!
    법관이 권력에 빌붙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하직했는지 잊었는가!
    쌍용차의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아울러 쌍용차 경영진은 아직도 정사가동 않되어 휴직.해고(퇴직)자 복직 못시킨다 하지 말고 휴직.해고자를 복직시켜 정상가동됨을 잊지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