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 물의...“현병철 비판 보복 인사”

인권위 노조, “비정규직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할 것”

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레 노조 간부를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과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노조는 8일 해당 사안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할 방침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달 28일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조 간부 강 모 씨에 대해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3월 1일자로 2년 계약해 오는 2011년 3월 1일이면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오던 게 관행이었고 강 조사관의 경우 이를 깰 만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인권위의 이번 계약연장 거부 결정은 “해당 직원의 노조 활동, 특히 현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적 인사 조치이자 인권위 지부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 내부 규정에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담당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광진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장도 “계약직의 경우 보통 2년을 계약하지만 5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대상자들의 생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관에서는 한번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중간에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인권위의 계약 해지 통보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에 계약 연장이 거부된 강 씨는 인권위 설립 이후 9년 가까이 일을 해왔으며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심광진 지부장은 “강 선생의 경우 특히 성차별, 성희롱 파트에서 조사 경험이 상당히 많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능한 조사관”이라며 “이런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1월 말일까지 2개월 동안 해외 연수까지 갔다 왔는데 귀국 전날 심사위원회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것을 보며 계약 해지가 노조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강 씨가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운영 비판에 앞장서 온 것을 해고의 직접적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강 씨는 2009년 5월부터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현 위원장의 조직 운영과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안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를 했다”며 이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8일 해당 사안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다.

이번 진정의 피진정인은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 등이며, 인권위 내부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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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구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