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도 ‘불법파견’...정규직 전환해야

노조, 2일 박삼구 회장 등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문제와 함께, 금호타이어 역시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전, 광주 첨단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 시정 및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호타이어가 제조업에서 금지 돼 있는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지만, 노조의 시정명령도 무시한 채 도급이라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5개의 업체가 금호타이어 생산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해 노조는,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직접 일체의 직업지시를 내리고, 금호타이어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도 실질적으로 금호타이어가 지급하고 있다”며 “하도급 업체 사무실 역시 금호타이어 내에 금호타이어가 마련해 준 것이고, 하도급업체의 어떠한 기술, 장비 등도 투입된 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에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와 제5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에 금지 돼 있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금호타이어는 하도급 업체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광주노동청을 방문해 금호타이어 박삼구 회장과 김종호 대표이사, 그리고 금호타이어에 사내하청 인력을 파견하는 15개 업체 사용자들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월 24일, 24명의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접수에 이어, 이번에는 8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정규직 일자리를 도급화하여 6백 명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 채용과 설비의 투자와 증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광주노동청 또한 수수방관한다면 현장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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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금호타이어 ,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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