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4일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같은 달 26일 경찰에 고소했고, 11월 29일 공주경찰서는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2월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공주시청 성폭력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논의했고, 4:3으로 불기소 의견이 많이 나왔다.
검찰시민위원회 ‘원천무효’...“사건 재조사 하라”
대전지검 공주지청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공주지청장은 검찰 규정을 위반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공주지청의 시민위원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주시청 공무원 2명, 경찰행정학 교수 1명, 자영업 1명, 변호사 1명, 소방공무원 1명, 가족성폭력상담소 1명의 시민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18조는 ‘변호사, 소방공무원 등’을 배심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위원회 7명 중 2명이 이에 해당돼 위원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은 작년 10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사유를 ‘공개모집 방식을 추가할 경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외부 추천 외에 ‘공개모집’ 방식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구성원이 시민위원으로 위촉된 과정이 없다고 제기했다.
관련해 대책위는 “공주지청의 시민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공무원의 경우 사전에 시민위원으로 추천되거나 위촉을 받은 일도 없었거니와 심의 전날 지청도 아닌 기관측의 전화 한통화로 참석을 통보받았다. 시민위원회가 급조되었다는 증거다. 공주시청에서만 두 명의 공무원이 시민위원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또, “공주지청은 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결정과정에 끝까지 참석하여 불기소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심의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또,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심의’는 9명의 출석으로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명이 출석해 심의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주지청이 시민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제기도 나왔다.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면 ‘제2조(위원회의 설치청) ①위원회를 둔 검찰청의 범위는 지방검찰청 및 차장 검사를 두고 있거나 부를 두고 있는 지청으로 한다. ②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지청은 소속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의하면 차장검사를 두고 있는 곳은 대점지검이며, 산하지청에는 없다. 부를 두고 있는 지청은 서산, 천안, 홍성 지청 3곳이며, 공주와 논산은 부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책위는 “공주지청은 시민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대전지검에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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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자 대책위는 7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앞에서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정선원(전교조 공주지회장), 김진규(공대위 집행간사), 안성환(민주노총충남본부 부본부장) 및 공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지청은 검찰개혁의 무풍지대인가. 검찰 운영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급조해 검사의 독점적 권력의 들러리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주지청장은 검찰 규정을 위반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공주지청장은 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고 운영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이 당연 무효임을 인정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즉각 기소할 것 △공주지청은 공주시청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공주지청측은 미디어충청과의 전화 통화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기자회견 뒤 지청장과 면담을 했던 대책위 김진규 집행간사에 따르면 공주지청장은 ‘담당 검사가 불기속 의견을 내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고 해명했으며, 대책위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는 부당하며, 무리한 불기소를 밀어부친 것’이라는 의견을 내 검찰이 향후 어떤 결정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시청 성폭력 사건은 지난 9월 24일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가해자 A계장에게 강제 추행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직장)내 성폭력 사건이 지역사회 내 이슈가 되었다. 노동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토론회 개최, 1인시위 등을 하며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해왔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공주시 차원의 재발방지 수립, 본인 보호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충남도 공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준혜)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공주지청에서 시민위원회를 급조하여 공주시청 성폭력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논의하여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을 피해자중심에 서야할 검찰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여성의날에 여성이 당당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공주시를 책임지는 공주시청과 공주검찰청은 앞장서서야 하며, 공주지청은 성폭력문제를 원칙대로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논평을 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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