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중 교장 심사위원단, 조선일보·교총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유포해 평교사 교장 낙마시켰다”

교과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해 평교사 교장 임용이 좌절된 영림중학교의 교장공모 심사위원단이 보수 언론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일부 학부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영림중학교 교장공모 심사위원들은 지난 22일 “불공정 심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했다”며 전 영림중 학부모회 소속 학부모 이모씨와 윤모씨, 교총, 조선일보, 뉴데일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민사소송을 제기한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은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내부 심사위원으로 선출된 김경숙 심사위원장(지역위원)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외부 심사위원 1인씩 4명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영림중 학부모회 이모씨와 윤모씨가 마치 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한 것처럼 언론사 등에 허위사실을 제보했고, 교총은 보도자료 형식 또는 직원의 발언을 빌어 허위 사실을 전파했으며, 뉴데일리, 조선일보, 교육연합신문은 허위사실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조선일보와 뉴데일리에 대해 “교장공모심사과정에서 교장, 교감, 학부모회장이 배제된 채 친 전교조 성향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심사과정이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들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고 “특히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생산 확대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그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피고들이 모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 제보, 악의적 보도를 하였고, 그 결과 영림중학교에서 추천한 교장 후보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임용 제청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해당 언론사와 교총, 학부모 2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최소한 학교현장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개인적 불만 또는 ‘밥그릇 챙기기’ 위한 이념적 공격으로 짓밟히고 찢겨지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앞서 4일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영림중학교 교장으로 내정된 박수찬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박 교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영림중학교 교장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 교과부 장관의 임용제청 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및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하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전 영림중 학부모회장 이모씨는 지난 17일 열린 영림중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회장 선거에 재출마했으나 19대 71이라는 큰 표 차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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