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의 권고 조치에 따라 한국정부가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활동 탄압 건과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운수 노동자 노조 가입 탄압 건 등에 대해 지난 2006년 8월과 2009년 6월 등에 걸쳐 ILO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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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ILO는 3월 23일, 민주노총의 제소 건에 따른 중간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권리 보장에 대한 권고 조치를 내렸다.
ILO, ‘현차 사내하청 원직복직’,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조치
ILO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울산, 아산 공장에서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보에 대한 강력한 권고 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ILO는 이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2008년 6월과 2009년 11월에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관한 권고는 2009년 민주노총의 제소 건에 대한 최초의 권고에 해당한다.
우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해고 사태와 관련, ILO는 한국정부에 “해고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원직복직 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요구하며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 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ILO의 두 번의 권고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정부가 이전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ILO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이에 관한 세 번째 권고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LO는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현재 한국정부는 ‘덤프트럭, 레미콘, 화물 운송차주는 국내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없다’며 이들의 노조 결성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ILO는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결사의 자유를 적용받는지에 관한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ILO는 한ㄴ국정부가 이들 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언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 3항과 그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ILO, “한국정부, 업무방해죄 조치 취해야”
한편 ILO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ILO의 이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업무방해죄를 통한 노동자들의 손배가압류, 벌금, 구속 등의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ILO는 한국 정부에 “지체 없이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사법 당국에도 “향후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방해’를 근거로 사법 절차가 남용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검찰은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기소를 즉각 중단, 철회하고 법원은 노조탄압의 논리가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게 판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노조활동에 적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번 ILO의 권고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ILO의 권고를 또 다시 무시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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