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대법원의 주가조작 유죄판결로 인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법무법인 창조, 법무법인 시티즌, 법률사무소 지향, 제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 의견서를 받았다.
진보신당이 받은 법률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외환카드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판결로 인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상실되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또 매매계약 승인을 두고도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인수의 효력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론스타 법인의 처벌은 ‘양벌규정이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놓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불법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 된다’고 봤다. 진보신당은 4개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법률검토 의견서를 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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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티즌의 김상하 변호사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행위로 대법의 판결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상실 됐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관련 은행법에 의해 50% 초과 주식을 보유하게 한 것은 1단계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하고 기간을 정해 강제 매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조승수 대표는 “제보에 의하면 지난 1일 중견 로펌으로부터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법률의견서를 의뢰 받았는데 당일 거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융위원회는 승인을 위해 유리한 법률의견서만 가지고 정지작업을 한다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달 10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함으로써,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대주주 자격은 사실상 상실됐고, 법적 절차로는 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파기 환송에 대한 형량과 벌금액 선고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론스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쟁점은 △주가조작행위의 은행법상 효력(적용시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승인의 문제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법인인 론스타의 처벌에 대한 양벌규정 논란 △지연배상금 귀책논란 등이다.
한편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가 지난 2일 월드리서치에 의뢰한 전국 1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론스타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 공개매각하거나 지분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83.8%가 나오고, “외환은행 매각, 법원 판결 기다려라”는 의견은 73.4%,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외환은행 매각 처리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은 80.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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