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노조 간부인 강 전 조사관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4명의 직원이 감사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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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권위지부는 “평화롭게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에 대해 감사로 귀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권위에 “1인시위 참가자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지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첫 번째 책무로 삼아야할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 이는 스스로 그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위원회 본연의 책무가 무엇이고 국민의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지부는 또 “위원회 지도부가 1인시위 참가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이를 통해 지도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면, 결국 안팎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강 전 조사관 계약해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지부가 지난 2월 8일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각하 처리했다.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사건과 상관없는 장애차별과에 배당했으며, 이를 장애소위가 아닌 차별소위에 상정해 각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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