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월세상한제, 4월 국회처리” 한 목소리

박준선 의원, “한나라당 내 반대논리 잠재웠다”

여야 의원들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뜻을 모으기로 했다.

13일 참여연대와 제 원내정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이미경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잔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이 참석해 여야를 막론하고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의 의지를 확인했다.


지난 3월 ‘주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재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른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라 불리는 한나라당 안은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토록 하며, 상한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 의원은 “이자제한법이나 물가조절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많은 사례들을 토대로 한나라당 내에 시장우위주의자들의 반대논리를 잠재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야당 모두 회의적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정순 변호사는 “각종 규정이 국토부 장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지역이나 신고지역 지정, 최고가격, 권장가격 지정 등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며 “겪어봤지만 국토부 장관의 정책판단에 비춰볼 때 적절한 가격이 적절한 시점에 제시돼서 개정안의 목표가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박준선 의원 안의 경우 그것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월세 폭등대란이 심각한 만큼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단순한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1회(2년)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박영선 의원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한 발 더 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6년 동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도회지에서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2년마다 집 문제 때문에 전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노릇 아니냐”며 “학제를 고려해서 6년은 청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법안 발의한 내용의 골자는 계약을 각각 4년, 6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제한인데,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결국은 현재의 문제를 2년, 4년 뒤로 옮기는 데 불과한 것으로 임대주택 전세대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금액을 공시하고 규제하는 공정임대료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임대료법안’ 제정법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선 의원은 “이번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강기갑 의원, 조승수 의원, 자유선진당 안, 시민단체 의견 등을 검토해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해당 사안이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재보궐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며 “각 당에서 의견을 내고 에너지를 모으고 한나라당 압박해서 4월 판에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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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대란 , 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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