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6시15분 울산 동구 일산동주민센터 1층 투표소에서 하씨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찰칵' 소리를 들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민주노동당 투표참관인에게 발각됐다.
선관위는 하씨가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하고 신분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민주노동당 투표참관인은 하씨가 "회사에 보여주기로 해서"라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울산시당은 "이같은 유사행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관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고발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도 긴급성명을 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많은 의혹이나 제보가 있었던만큼 선관위는 오늘 아침 벌어진 투표용지 촬영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참정권마저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특정 후보 지지 강요와 사진인증설에 대한 진상조사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남은 시간동안 투표소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남목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촬영 적발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남목2동 제4투표소에서도 현대중공업 직원 조아무개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조사중이다.
조씨는 선관위에 "출근이 늦어서 투표하러 갔다가 늦었다고 회사에 확인해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울산시당은 "이 직원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투표 참여 확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본인이 누구를 찍은 것까지 촬영해서 회사에 확인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처벌과 더불어 선관위의 강력한 조처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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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현대중공업의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울산시민노동사회단체 회원들 [출처: 울산노동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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