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과급 배제는 위법” 소송 제기

법적 근거 없이 ‘성과급 배제 돼’...‘기간제 법 위반’

교원 성과상여금에서 배제 돼 왔던 기간제교사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초, 중, 고교의 기간제 교사인 청구인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받지 못한 성과급 2926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3일, 서울중앙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성과급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비정규직의 차별을 겪어왔다.

현재 정부는 매년 전년도 성과에 따라 교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이지만,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소송 대리인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은 “교과부는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각 기관에 하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비롯한 기간제교원들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한 지침을 하달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급 배제가 법 조항 어디에도 명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미지급 한 행위는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기도 한다.

기간제법 제 8조 제1항의 ‘기간제 및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돼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따라, 전체 교원의 10%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의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2.9%, 중고등학교에 각각 8.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4명의 기간제 교사가 소송을 시작했지만, 이후 활동들을 통해 점점 많은 수의 기간제 교사들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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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순희

    기간제 교사도 못받지만 1,2월 2개월 근무하다 명에 퇴임한 교사도 못받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