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인권위)가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 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료실 등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이용 대상을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선출직 공직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 이유에 대해 국회도서관 측은 그동안 “국회도서관의 주목적은 입법 활동 지원인데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하면 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회도서관의 장서는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서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는 극히 미미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에 인권위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으로 국회도서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 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자료와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평이한 수준의 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용 대상 자료는 각자의 이해력, 지적 수준과 정신적 성숙도,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도서관의 이용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회도서관의 일차적 목적이 입법 활동 지원이므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전면적 개방 보다는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모 씨 등은 “국회도서관이 18세 이상에게는 정보검색홀과 논문실,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나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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