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사측 용역, 대포차로 노조원 치고 뺑소니

[기고] 위법한 공격적 폐쇄도 모자라 깡패 고용, 뺑소니까지

금속노조 유성지회(아산, 영동)는 지난 해 12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9년 노사간 합의사항에 근거한 것으로 2010년 하반기 요구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교섭이 시작됐다.

하지만 사측은 11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측제시안을 밝히지 않았다. 노사 신의성실에 입각한 단체교섭인데, 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할 목적으로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회는 사측의 성실한 태도를 촉구하며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 5월 13일 본조정을 통해 조정중지가 결정되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쟁의행위찬반투표는 78%의 가결로 통과되었으며, 쟁의행위 돌입 첫 날인 18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선을 넘은 유성기업 사측

유성 회사측은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직후부터 노조를 압박하려고 도발했다. 하루 몇 차례에 걸친 공문을 보내 노조의 준법투쟁이 불법이라 주장했으며, 노조 지도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관리자들을 시켜 캠코더를 들고 현장에 난입하거나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행위, 사장 명의의 호소문으로 불안감 조성 등 다양한 도발을 해 왔다. 이 같은 자본의 행태는 조정 이후 쟁의찬반투표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성 회사측의 바람과 다르게 쟁의찬반투표가 예년과 다름없이 가결되자 기습적인 직장폐쇄를 단행, 야간 출근자의 출입을 저지하고 용역깡패를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유성자본의 직장폐쇄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사용자의 권한을 노동조합 쟁의행위 무력화를 목표로 사용한 것으로, 공격적 직장폐쇄이며 사실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 차량으로 조합원에게 돌진해 10여명 부상

회사측이 용역깡패를 고용해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막자 노조는 오후 10시부터 야간조 출근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 30여명, 그 뒤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휘하던 사측 관리자들이 정문 밖으로 밀려나면서 조합원들이 공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직후 노조 긴급집회를 열던 중 용역깡패들이 여전히 공장주변을 배회하며 상황을 살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조합원들의 안전과 또 다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주변을 점검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승합차량이 조합원들에게 돌진, 그 자리에 있던 13명의 조합원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용역깡패가 탄 승합차량은 조합원들을 친 직후 속도를 높여 도망갔으며,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18일 밤 11시 경 용역깡패 한명이 승용차로 조합원들을 덮쳐 열 세명이 다쳤다. 이 용역은 곧바로 뺑소니쳤다. [출처: 금속노동자, 충남=이강래]

경찰신고 후 확인결과 범인 차량은 대포차로 밝혀졌다. 차량 내부에 있던 명함과 수첩, 용역업체를 알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 과학수사대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지문을 채취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진정한 불법, 결국 유성 자본이 자행

회사측은 이번 교섭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이라 주장해 왔으며, 노동조합의 회의활동까지 방해하고 쟁의찬반투표도 막으려고 시도해왔다.

사측이 불법을 주장했으나 실질적인 불법은 사측 스스로가 저질러 왔으며, 급기야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투입, 고의적이라 볼 수 있는 조합원들을 향한 차량돌진과 뺑소니 등 사측의 불법행위의 수위는 도를 넘어섰다.

현재 조합원들은 공장에 모여 규탄 집회와 조합원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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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한나라당해체결사대사령관

    오늘 야간근무 준비중 아침에 YTN뉴스를 보았는데.
    승합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시위대 13명이 다친 뉴스가 이 뉴스군요. TV하고 보수언론은 노동자를 개무시하는 괴뢰반동본능이 강하군요 정말!
    특히 진실을 은페축소하는 TV방송뉴스 문제입니다!
    이명박의 폭력괴뢰권력에 무릎 꿇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