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살기 위해 노동한다! 2011, 청소년 배달노동 실태 보고’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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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전국 14세 이상의 청소년 배달노동자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왔다. 설문조사 대상은 고등학생이 96.7%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도 1.5% 포함됐다. 또한 3월과 4월, 두 달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배달노동자 14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 2명중 1명 ‘사고’
①치료비용은 누가 감당했나요?
거의 제가 감당하는 게... 부모님한테 말 안하고(배달일 숨김) 그냥 친구들한테 돈 부족하면 빌려가지고 병원비 부담했어요.
②산재보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말해준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말 안 해 줬어요.
③오토바이 파손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금 기스 난건데...일당에서 깠어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50.2%가 배달 노동 중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이 사고를 경험하는 꼴이다.
사고 유형에는 교통사고가 73%로 가장 많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경우가 41%, 충돌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고로 인해 33.6%에 달하는 청소년 배달노동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30.1%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 후 산재보험법으로 처리한 경우는 23.4%에 불과했다. 17.8%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까지 자비로 해결하고 있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미흡한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많은 배달건수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66.3%에 달했으며, 대부분 노동자들의 보호구는 안전모가 전부였다.
높은 배달건수와 짧은 배달 소요시간 역시 이들의 사고를 부추기고 있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 중 하루 평균 21건 이상 배달한다는 비율은 39.1%였다. 배달 1건당 소요시간이 20분 미만이라는 응답자 역시 83.9%를 기록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만일 1건당 소요 시간을 30분이라고 가정하면 21건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을 쉼 없이 노동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또한 하루 배달 건수가 많고, 1건 당 배달소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건당 수당을 지급할 경우 속도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안전노동을 위해 개선해야 할 1순위로 ‘배달 노동하는 인원 충원’(46%, 복수응답)을 꼽았다. 뒤를 이어 ‘거리를 고려하여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42%)와 ‘안전모, 마스크, 장갑, 안전화 등 업무관련 보호장구 지급’(복수 응답, 37%)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도 ‘노동자’...“청소년 노동 관련법 개정, 제도적 보완 필요”
①구체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돈도 필요하고, 뭐 집에 할머니 밖에 없어서 용돈 내가 받아쓰기도 그렇고, 다른 일보다 돈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시급을. 그래서 그것 밖에 택할 길이 없어서...
②그 외의 일자리는 어떤가요?
솔직히 저희는 고등학생이니까 너무 많이 원하는 건 무리잖아요. 그만큼 해야 나오는 거고. 일자리가 할 만한 데가 별로... 많다고는 생각 못해요.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도가 높은 배달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높기 때문’(48.3%)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이들도 21%였다. 결국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가 드문 상황에서, 그나마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배달 노동일에 뛰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오토바이를 타는 청소년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 배달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 덧씌워지면서 야기하는 사회적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나마 높은 임금의 배달 노동역시,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30%이며,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경우 역시 17%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 2명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36%가 이를 교부 받지 못한다.
이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배달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 및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인호 인천여상 교사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그들을 노동자롤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이들이 ‘아르바이트’나 ‘알바’가 아닌 노동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인호 교사는 제도적 정비에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과, 청소년 노동 관련법의 개정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안전보건법률 및 근로기준법이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들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와 노동인권 교육 실시, 괜찮은 일자리와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단체 및 정부, 기업의 네트워킹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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