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는 ‘직장폐쇄가 단행되어도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노조사무실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했다.
노조측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금 유성기업이 지회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7일 노조사무실에 가기 위해 공장정문을 지나는 과정에서 용역이 소화기를 뿌리고 사진을 찍는 행위, 대오를 끊고, 둘러싸서 폭행을 하는 행위는 노조법 위반이며 경비업무 이외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비법 위반도 적용된다”며, “지난 쌍용자동차 투쟁에서도 용역업체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하다가 고발당해 경비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측이 지회 간부들에게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내용 중에 ‘유성기업 아산지회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외한 별지 목록 공장 및 토지 내에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명시 되어 있다”며, “이것을 볼 때 사측은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 출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금속노조 확대 간부들은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에게 요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금속노조 대표단과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정문 앞까지 출입이 허용되었고, 정문 앞은 컨테이너로 막혔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은 출입을 거부했고, 조합원들이 경찰에게 크게 항의 하였으나 무시당했다.
그러던 중 분노한 조합원들이 컨테이너 박스 사이와 공장 담벼락을 넘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려던 중, 이를 막으려는 용역과 크게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3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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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는 “회사의 노조원 조합사무실 출입거부는 불법행위이며, 출입 시도를 계속 진행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31일 오후 4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굴다리에서 금속노조 대전ㆍ충북지부 교섭단이 유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및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진행, 1박 2일 노숙농성을 한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교섭단은 2일(목요일) 집회를 연다.
오병욱 보쉬전장지회장은 “지역의 수많은 장기투쟁 사업장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동지애 때문이었다”며, “주변에서 함께하는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경찰병력에 의해 공장에서 쫓겨난 후 25일부터 노조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한 공장진입 투쟁을 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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