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복수노조 대응 매뉴얼 발간

연구보고서 ‘복수노조 시대, 노조환경 변화와 주요 쟁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법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시대, 노조환경 변화와 주요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지난 2010년 2월 발간된 연구보고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이은 후속 보고서로,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와 관련된 현행 법규정에 대한 해석과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에 대응하는 4가지 원칙으로 △조직의 민주성 제고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연대 강화와 계급성-계급단결 확대 △공세적 조직화 전략 수립 △교육선전 소모임 등 일상 조합활동 강화 등을 내세우며, 이에 따른 각급 조직 운영 방법을 설명했다.

복수노조 시대,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한 조직운영 방안

창립 때부터 산별노조 건설과 연동된 ‘1산업 1노조(연맹)’ 원칙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시대에도 ‘1사 1조직’원칙은 최선의 조직형태로 이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도 ‘1산업 1조직’ 원칙을 유지하고 가맹조직간 통합 등을 통한 대산별 건설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복수노조 출연에 따라 복수의 산별연맹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구성 또는 분할 될 경우, 대산별 건설 촉진사업과 함께 조건부로 가맹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이 때 조건의 내용은 민주노총 의결기구 참가와 피선거권 등 분할산별의 동시적 권리행사 제한, 대산별 건설 사업에 따른 통합계획 제출 및 실행 등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한 역시 규약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일사업장 내 고용형태별 또는 직군, 직무, 영업소별로 복수노조의 산별연맹 동시가입의 문제가 나타날 경우, 현실적인 외부조건(특정 고용형태의 복수노조 출연 등)에 따라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 한해 별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요구가 심각하게 제기될 경우 통합을 전제로 한 시한부 분할, 쟁의행위를 포함한 임단협 공동투쟁 등의 엄격한 요건을 둬 상호 합의를 전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가업 조합원에 대한 자격유지 문제의 경우, 조직운영 원리 차원에서 전면적인 혹은 일정정도의 권리제한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규약개정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맹산하조직간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규약개정 등을 통해 중집과 별도로 갈등해결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율위원회를 강화해 조직분란에 대한 판단기능을 추가하거나 △현 규약에 따라 중앙집행위를 분쟁 처리기구로 두되, 신속 공정한 판단을 위해 중집 산하에 조사단(성안단위)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한편 민주노총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할 것을 단체협약에 명시해 왔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생겨날 경우에는 특정 노조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존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의 정신과 내용은 그대로 살리되, 결정 과정에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율해, 회사가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수노조 환경에서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육성하는 전략으로, 자율교섭에 동의한 뒤 민주노조와 불성실 교섭을 한 뒤 단협에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용노조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이 생겨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교섭에서의 교섭요구는,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며 자율교섭 시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차별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체증, 그리고 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연구보고서에는 “자율교섭이 보장되지 않고 어용노조가 출연할 경우에는 법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 때에는 △최대한 자율합의 절차를 밟아 일정정도의 권한을 나눠 가지는 방법 △이중가입 등을 활용해 어용노조의 과반 점유를 막아 절대적 권한부여를 막는 방법 △공정대표 의무 관련 내용을 세세히 규정해 과반 노조의 전횡을 막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교섭 의무와 관련, 현행 노조법은 ‘협약 만료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창구단일화 절차를 모두 진행 할 경우 실제 교섭 가능일은 20여일에 그치게 돼, 사용자의 교섭지연 등 악용의 여지가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비록 ‘협약 만료 3개월 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단체협약을 통해 사전에 교섭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별교섭 보장 역시, 사업장 단위에서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획득과 별개로 산별노조와의 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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