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울산시당은 2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현장은 사용자의 말이 곧 법이라는 시중의 소문을 확인했다.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고단한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로채고 있다"면서 "더이상 하청노동자 임금을 떼먹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하청업체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근로계약서와 상세임금명세서, 노동시간환산표를 동시 교부하고 불법부당하게 착복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모두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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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노동뉴스] |
"근로계약 미작성...고정수당 통상임금 부정"
진보신당울산시당은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 사용자의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근기법 제48조)"며 "하지만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고(근기법 제17조 위반) 근로시간을 근로의 성격별로 구분해 기록하지 않고 있는 하청업체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명세서의 형식도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스스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임금규정을 상세히 숙지하고 자신이 한 노동시간과 임금(기본급, 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임금이 법에 정한 바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거의 모든 업체들이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기본급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근기법 제56조 위반)"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착복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유급연차휴가 사용권 부정...가산금 미지급"
진보신당울산시당은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포괄일당에 주차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유급연차휴가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법정휴가의 산전 매수를 허용할 경우 노동법의 연차휴가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법해석과 판례(대법원 1995.6.29. 94다 18553)를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가산금 미지급 등 법정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하는 업체가 많다"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금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근기법 제56조 위반)"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금 50%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20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명찰값, 공구값까지 임금 공제...휴가사용권 박탈"
진보신당울산시당은 "공구를 분실해 고장 냈다며 그 값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편의 때문에 제공하는 명찰 값까지 공제하는 업체도 있고(근기법 제43조 위반) 하청노동자의 연차휴가를 원청회사의 하기휴가 기간에 강제로 사용케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휴가권 사용을 박탈(근기법 제60조위반)하고 있다"면서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을 매년 정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도 부지기수"라고 폭로했다.
또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떼이면서도 항의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는 이유로 △자신을 보호해 줄 조직된 힘, 노조가 없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임금 및 노동시간 산정방식 이해 부족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대장의 의무적 기재사항에 미달하는 부실한 급여명세표 교부 △법정수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체마다 그 명칭을 다르게 사용해 용어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들었다.
진보신당울산 "임금상담소 설치 운영, 특별당보 제작 선전, 법제도 개선 추진"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하청업체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임금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특별당보를 제작해 사용자들의 위법행위를 폭로하며 법정노동시간 및 임금산정방식 등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겠다"고 밝혔다.
또 "공청회 및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집행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현대중사내하청지회와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 회사측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울산동구지역 조선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세광중공업)의 노동조건과 노동법 위반실태 조사 결과를 7월 초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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