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나섰다.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김성순)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 및 3개월을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 또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의 축소 및 실질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야당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상정조차 반대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장시간 노동이 불 보듯 뻔하며, 보완적 장치와 함께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닷없이 시행된다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또한 “현재도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정부가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한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의 손실 때문인데, 업무량 많을 때는 수당이 줄어들지만 업무가 없을 때는 휴일이 가능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인 설득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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