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법인과 단체의 공금이 아닌 돈의 기부를 허용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습 합의로 상정했지만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선동 민노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 했다. 이정희 대표는“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후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과 어쩔 수 없다는 민주당의 합작품인 정치자금법 통과를 막기 위해 점거했다”며 “이 법안은 청목회 사건 등의 수사를 피해가려는 국회의원 보신법이며 회사의 거액후원 허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는 “교사와 공무원이 소액후원을 했다고 1900명이나 수사를 받는 기본권침해는 그냥 두고, 회사들의 거액 후원만 합법화 될 것”이라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사위 점거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도 함께 했다.
이정희 대표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은 상정하지만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점거를 풀었다.
3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당시에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나 비리 저축은행의 쪼개기 후원금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ㆍ단체와 관련된 자금’ 조항(31조)을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바꾼 것으로 특정 단체나 기업에 소속된 자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별 기부를 합법화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치자금소위가 열린 것이 불과 엊그제인 27일이다. 그런데 단 3일만에 이토록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청목회 관련 의원들의 출마족쇄를 풀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나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더군다나 정치자금법 개정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은 국민기본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후원 허용”이라며 “모든 방법을 통원해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민노당의 반발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주관적 편견이나 이해관계을 벗어나기 힘들다. 단체와 관련한 자금의 명확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은 입법로비 허용법안이라거나 청목회 사건 등 쪼개기 후원수사 국회의원 면죄부 법안이라고도 부른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법사위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따라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고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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