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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청주에서 6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3일에는 남해의 노인요양시설에서 70대 노인이 자살을 택했다.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탈락을 통보받은 뒤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부양의무자조사 지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라 수급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된 수급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수급탈락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부양받지 못하거나, 가족과 단절된 수급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월까지 수급탈락자 1만 5천명의 소명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명 기간 동안 급여삭감이나 중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이중적인 태도도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 요구를 발표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까지 상향해 수급가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에 새롭게 편입될 6만 1천명을 고려한 예산요구를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2010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재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결국 1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됐다.
때문에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를 대거 탈락시킨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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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실업급여를 받게 돼 수급비가 삭감된 윤국진 씨는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수급비를 깎았다”며 “장애인인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학식 씨 또한 “IMF때 헤어져 10년 동안 소식도 모른 채 지내온 딸 아이가 시부모 댁에서 독립을 했다며 수급비를 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씨는 “수급비가 삭감되고 생계가 더욱 막막해져, 극단적인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정부는 지금 사회적 타살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불투명한 조사 방식과 결과도 논란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보건복지부는 수급탈락자와 수급삭감자의 명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대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급여 삭감 인원의 통계자료를 알면서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서민을 우롱하는 행태이고, 만약 취합이 안 된 것이라면 행정만 있고 사람은 없는 엉터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손 간사는 “특히 10만 명 중 1만 5천명에 대해서만 소명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6만 5000명은 소명을 포기당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를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번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대거 탈락, 급여 삭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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