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KTX사고 제보 직원 징계위 회부, 노조간부 손배”

노조 ‘국민의 알권리 침해’ 진정서 넣어...코레일 ‘명예훼손’

코레일(허준영 사장)이 지난 5월 KTX 사고의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조(이영익 위원장, 이하 철도노조)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8일 대형 사고를 유발할 뻔 했던 KTX 사고의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것과 관련해 코레일이 직원 2명을 중징계에 회부하고, 인터뷰를 한 노조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보자는 당시 KTX 차량은 견인전동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대형사고의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언론에 제보했다”며 “KTX 안전은 위한 공익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철도공사가 결국 5월 12일 철도안전특별대책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의결 요구했다며 “국민들이 이용하는 철도 사고의 원인이 영업비밀이고, 이를 공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철도이용자인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된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운전, 운수 각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원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해왔지만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그들만의 ‘안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도대체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그간에 발표한 안전대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보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지난 2월 광명역 KTX 탈선사고 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40여건의 사고와 장애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코레일 경영진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노조는 사회적 책무를 위해 국민과 철도의 안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과오를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자의 중징계와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부당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코레일측은 “지난 5월 KTX 견인전동기 커버와 회전자 사진 등 내부 직무자료를 언론과 트위터 등에 무단으로 유출시킨 철도노조 간부와 직원들에 대해 감사실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철도노조가 이를 무조건적인 탄압이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은 한층 더 나아가 코레일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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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아ㅗㅓㅗㅓㅗㅓㅗㅓㅗㅓㅗㅓㅗㅗㅓㅗㅗㅓㅗㅗㅓㅗㅗㅓㅓㅗㅗㅗㅓㅗㅓ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