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현재 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 4조에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한 해당 ‘시행일’과 관련해 부칙 제1조는 복수노조와 관련된 제2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의 2부터 29조의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결국 노조법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전에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시행 이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시행 전부터 교섭을 이어온 노사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행정지도 중단과, 복수노조 시행 이전 교섭중인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을 요구했다.
![]() |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연맹 산하노조 5군데에서 이미 7월 1일 이전에 쟁의조정신청을 넣었는데,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역시 “7월 1일 이전 이미 단일노조로 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조정절차를 밟고 합법 파업을 얻어낸 버스와 공공부문의 수많은 사업장에, 노동위원회는 다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을 진행하거나 쟁의조정신청을 하라고 마구잡이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돌다리교통과 천년미소 노동조합은 7월 1일 이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1일 이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사업장 내 유일노조인 더호텔분회의 쟁의조정신청사건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했다.
전국손해보험노조 롯데손해보험지부를 비롯해 4개의 사업장 역시 작년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7월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에 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완료하여 단일노조임을 확인하거나, 복수노조 사업장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도록 권고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박문대 변호사는 “이미 7월 1일 이전에 교섭이 진행됐고, 유일노조임이 분명한데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특히 노동부의 해석대로 2010년 1월 1일 기준을 적용한다면, 1년 6개월 이상 교섭을 하는 사업장이 어디있나”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위원회는 위법한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위법적 행정지도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지침 및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 할 것 △노동위원회는 위법적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 할 것 △복수노조 시행이전 교섭 중인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할 것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을 핑계로 성실교섭의무를 해태하는 사용자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