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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태신 민주노총 삼화고속지회 공제부장은 “운전자 머리 위에 CCTV가 있다. 애초 설치목적은 운전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는 요금을 카드로 내거나 현금으로 낼 경우에도 별도로 확인이 가능하다. 결국 운전자를 감시하기 위한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간 개별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통화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파업과 조합내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며 사업장에서 CCTV설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전했다.
이날 사례를 발표한 삼화고속지회 사례 말고도 지난 7월 익산DKC사업장에서는 사용자측이 4년간 샤워장과 탈의실 등에 CCTV를 설치해 노동자들의 알몸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에서 사용자측은 CCTV를 활용해 노조 조합원 감시, 개인정보 침해 등 노동감시가 이루어졌으나 마땅한 법률이 없어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그동안 노동현장에서는 CCTV, 위치추적, 이메일, 전자신분증, RFID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감시해왔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감시 규제 입법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마땅한 법제도가 없었다”며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실시에 발맞춰 노동감시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류제성 민변 사무처장은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를 발표했다. 류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란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라 CCTV, 다른정보와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접속기록 등 모든 것이 개인정보다”라고 정의하며 “예를 들면 신분증인식기 설치 목적이 출입통제라면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설치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외 이용 금지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민감정보의 수집금지 원칙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수집이 금지된다는 부분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강조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제도가 변하면 보충교섭을 하도록 되어있다. CCTV와 같은 기존설치장비에 대해서도 동의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할 것”이라 말하며 “해설서와 현장대응지침을 가맹산하조직에 발송해 노동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기업들, 전경련과 같은 사용자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나 노동자들, 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아쉬워하며 “노동감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적극 대응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안 제출 운동도 진행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노동감시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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