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중덕 삼거리에 있는 컨테이너 1동, 망루 1개, 텐트 2동, 천막 및 집기류, 기타 각종 시설물 및 물건들에 대해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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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고서 일부 |
망루는 고권일 해군기지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 농성을 했던 곳이며, 컨테이너는 지난 3일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상담 및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지역주민 지원센터’를설치한 곳이다.
해군은 계고서에서 “이 시설물들은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뒤 허가 없이 설치됐거나, 야5당 제주도당이 소유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는 16일까지 시설물들을 자진 이전하거나 철거 등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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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료사진] |
현애자 민노당 제주도당위원장은 “해군의 근거 없는 일방통행은 옳지 않다”며 “해군기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또 야5당이 주민 지원센터를 여는 등 국회 정식 의정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야5당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야5당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며, 해군이 보낸 계고서에 대한 답변으로 야5당의 입장을 보냈다”며 “야5당의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을 시 주민들과 함께 국민이 보는 앞에서 활동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을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5당 제주도당은 14일 해군 계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중덕삼거리 시설물 안쪽으로 펜스와 철조망을 둘러친 만큼 이미 안전이 확보됐는데도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고서상 7일 여유를 주면서 추석연휴를 끼워 송달하는 행태는 사실상 자진이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권리나 의무,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덕삼거리 컨테이너는 야5당이 마을주민의 고충과 피해를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며, 망루는 펜스 안에서 이뤄질지 모르는 불법, 탈법, 편법 사례를 부단히 감시,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의 자진 철거 통보에 이어 경찰이 중덕 해안가 구럼비로의 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주민 및 평화운동가들이 반발했다. 강정포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복철 씨는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는 부지가 아닌 곳까지 경찰이 통행을 막고 있다”며 “경찰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동을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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