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준규씨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개인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요구는 현행 헌법상 정당하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이번 대구지법의 실형선고는 예정된 것이었다.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날 재판 중 발언 기회를 얻어 “한국이 특별한 안보 상황이라고 하지만 대체 복무와 안보 상황의 상관성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헌재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차별 합헌 판결이 7년 전의 판결보다 오히려 퇴보 했다는 것과 국가의 안보 논리로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이씨는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 한국의 시민으로서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지려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 양심에 따라 내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대체복무제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아픔이 멈춰야 함을 끝까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행동은 신념에 차 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여려
이날 법원에는 이씨의 모친과 이모가 참석했다.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실형 선고를 받는 순간 이 씨의 가족들과 이 씨를 지지하려 모인 스무 명의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평소 강한 신념에 차 있던 이씨도 자신을 격려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숨길 수 없었다.
대학 시절부터 이씨의 동기로 이씨를 지켜봐 왔던 진냥씨는 이씨가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고, 병역 거부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지만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진냥씨는 “많은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거부를 통해 양심을 실현하는 신념에 찬 사람들이기 전에 오히려 작은 폭력에도 쉽게 고통 받는 여린 사람들”이라며 “군대라는 공간이 가지는 폭력성에도 상처를 받고, 대체복무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의무를 박탈당해서 또 상처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배제되어 또 한 번 상처를 받는다. 이씨도 병역 거부로 인해 교사라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택배기사, 학원 강사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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