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제주도당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2항에 의해 당연히 펜스 설치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일, 해군이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인 중덕 삼거리 부근에 펜스 설치 공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야 5당은 매장문화제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때문에 야5당은 “불법공사는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라며 문화재청의 펜스 설치 공사 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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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정마을회 미디어팀] |
문화재청과 해군이 공모해 펜스 설치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야5당은 “펜스 설치 공사 강행에 대해 (문화재청이) 유선 상으로 자문까지 해주는 등 문화재청이 해군과 공모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문화재청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5일자 문화재청의 부분공사 승인과 관련해서도 “이미 청동기 시대 유적 등이 발견된 이후의 시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적이 발견됐음에도 어떻게 부분공사 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5당은 김찬 문화재청장에 △문화재청이 불법공사를 방조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직원들은 엄히 문책할 것 △해군에게 펜스 설치 공사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를 명할 것 △5회에 걸쳐 이뤄진 부분공사 시행승인을 모두 취소하고 전면 공사 중지를 명할 것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육상은 물론 강정 해안, 해저 전 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찬 청장은 지난 14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는 사업의 지속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미미한 오해 없이 잘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 5당은 요구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김 청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야5당은 “좀 더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불법 공사 관계자들은 물론 김찬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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