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유구 발굴, 문화재청장의 선택은?

야5당 ‘공사 중지 명령, 책임자 문책, 사과’ 등 요구...“법적 책임 물을 것”

야 5당이 김찬 문화재청장에 제주 해군기지 부분공사 승인 취소와, 불법공사 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김찬 청장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문화재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5당 제주도당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2항에 의해 당연히 펜스 설치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일, 해군이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인 중덕 삼거리 부근에 펜스 설치 공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야 5당은 매장문화제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때문에 야5당은 “불법공사는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라며 문화재청의 펜스 설치 공사 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출처: 강정마을회 미디어팀]

문화재청과 해군이 공모해 펜스 설치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야5당은 “펜스 설치 공사 강행에 대해 (문화재청이) 유선 상으로 자문까지 해주는 등 문화재청이 해군과 공모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문화재청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5일자 문화재청의 부분공사 승인과 관련해서도 “이미 청동기 시대 유적 등이 발견된 이후의 시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적이 발견됐음에도 어떻게 부분공사 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5당은 김찬 문화재청장에 △문화재청이 불법공사를 방조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직원들은 엄히 문책할 것 △해군에게 펜스 설치 공사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를 명할 것 △5회에 걸쳐 이뤄진 부분공사 시행승인을 모두 취소하고 전면 공사 중지를 명할 것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육상은 물론 강정 해안, 해저 전 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찬 청장은 지난 14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는 사업의 지속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미미한 오해 없이 잘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 5당은 요구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김 청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야5당은 “좀 더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불법 공사 관계자들은 물론 김찬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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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 제주 해군기지 , 문화재청 ,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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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정재은,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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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7천년역사중에 가장중한것은 자주自主

    저런 문화재 가 아니다

    한번 충격을 먹은게 일제 식민지 36년

    무던히 찾을려고 희생을 많이 치뤘지

    잠시 잃어버리고 충격먹었지
    잠시라도 없으면 안되는것이 있다
    그게 자주이다 자주정신 이것만 있으면
    무너진 나라도 다시 세운다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