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2시, 286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의 해군기지 행정사무조가 보고서 채택안을 최종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채택한 결과 보고서는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 각 부분에 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특히 행정차치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분야 관련, 전면 공사 중단에 따른 매장문화재 및 주변 문화유산에 대한 정밀조사로 해당 지역이 재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공사전면 중단,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실시해야”
강정지역의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유적으로 이미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며, 서귀포시 도심 가장 가까운 최초 발견 청동기유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는 “강정지역은 용천수 밀집 지역이며,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써 제주도 남부지역에서 유적의 희귀성을 감안,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유적의 교란, 절토 등 역사적 가치 평가 절하로 인해 전문가 검토회의 시 4차례에 결쳐 부분공사를 승인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공사를 전면 중지하여 유적의 성격이 규명될 때까지 시굴조사지역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발굴조사 방법과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17조에 의하면, 총 2회 이내의 부분완료 보고 및 공사시행을 할 수 있으나, 시굴조사에서 3회, 정밀발굴조사에서 1회의 부분공사를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계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 1인을 5회에 걸친 자문회의 중 4회에 참석토록 해, 발굴 조치결과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문화제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특히 구렴비 바위에 의한 개구럼비당 민속유적, 구럼비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 구럼비 바위로 인한 생태학적, 경관적 가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제 지정을 건의 및 검토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관계전문가 입회 없이 펜스설치 부적정, 펜스 설치한 자 고발조치 할 것”
이번 결과 보고서는 관계전문가 입회 없이, 문화재 발굴 지역인 중덕 삼거리에 펜스를 설치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발굴대상 부지 내 펜스를 설치해야 할 경우, 유적보호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입회아래 유적 외곽 밖에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 |
[출처: 강정마을 미디어팀] |
하지만 지난 9월 2일, 공권력이 투입되고 펜스 공사가 강행되는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지도감독기관은 공사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다.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위반으로 펜스를 설치한 자에 대해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로 고발조치 하고, 문화재가 발굴되었음에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은 해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에서는 사전 펜스설치에 따른 조치계획과, 그에 다른 현장점검 및 관리 철저를 통보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후 확인 외에 별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근민 도지사의 매장문화재 보호와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시굴조사 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구럼비 해안 문화재 가지정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 △펜스설치 과정에서 관계전문가를 입회시키지 않은 해군기지 관계자와 발굴조사팀, 지도감독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 △문화재발굴조사기관의 자체 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기본자료를 제공한 만큼 공사승인의 책임을 분명히 마련하고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부지내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실시 촉구 건의서’를 채택하고 문화재청에 이를 요구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