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보고서, “절차상 하자 많아...공사 중단해야”

제주도의회, 결과보고서 채택...‘문제투성이’ 해군기지 지적

제주도의회가 4일 오후 2시, 286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의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안을 최종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해군기지 의혹에 대한 조사와 결과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절차상 많은 하자를 안고 있다며 공사 전면 중단과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협약서, 크루즈 동시 접안,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등 문제투성이”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군기지 기본협약서가 이중 협약서로 체결 된 것이 알려지면서, ‘민군복합 기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무관심 속에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는 보고서에서 “제목을 일부 다르게 기본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해 왔으며,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록 두 개의 기본협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 하더라도 소모적인 정치적 분란을 야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협약서에는 지역발전 사업 지원, 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크루즈항 시설,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과 보상, 편의시설의 사용 운영 및 주민 우선고용 등을 협약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원만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크루즈 동시 접안 능력 역시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의 전면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민항이나 군항 선회장 설계기준은 동일하지만, 항공모함의 경우에만 1.5L에 520m로 되어 있어 국방부는 애초부터 항공모함 기항지를 염두해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선회장에서 선회를 하지 못하고, 항구 밖에서 선회한 후 후진으로 1km 이동하여 접안해야 하는 경우와 운항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해군은 적합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또한 △공사시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지 부적정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필요 △제주새뱅이, 충층고랭이 등 보호가치종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시급 △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 △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 미설치로 준설공사 강행 △구럼비 해안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의 문제점과 함께,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공사 전면 중지와, 유적의 성격이 규명될 때까지 시굴조사 지역까지 정밀 발굴조사 시행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에서는 사전 펜스설치에 따른 조치계획과, 그에 다른 현장점검 및 관리 철저를 통보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후 확인 외에 별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형사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군기지 공사, 지역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져...공사 전면 중단해야”

제주도의회의 결과 보고서 의결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 주장은 어느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선 전면적인 공사 중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주민동의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그들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많은 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적 하자 및 의혹 등에 대해서 도민모두의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와 우근민 도지사의 감독 책임 소홀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해군본부에 대한 고발조치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근국 해군기지사업단장에 대해 과태로 부가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우근민 도지사에게 매장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공자 중지와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시굴조사 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지사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국회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에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 ‘기본협약서 이행 등과 관련한 건의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을 위한 건의안’,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실시를 위한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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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자주 라는 이름으로
    해군기지는 건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