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애정남’ 선관위, SNS 규제 논란 확산

“선관위, 변화된 매체 따라가지 못해”,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10.26 재보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 SNS에 대한 규제도 시작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 대해 선거운동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SNS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과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라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후보 비방하지 않겠다. 선거법을 비방해주겠다‘. ‘선거법 위반 없이 SNS하는 방법‘ 등의 의견을 트위터에 남기며 선거법의 지나친 단속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신우용 서기관은 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 선거운동 당일 규제에 대한 기준을 밝혔다. 신우용 서기관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 그 자체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의사표현행위도 금지된다. 트위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나 모든 글들에 어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글들은 다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서기관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 되어서 똑같이 선거법에 위반“이라며 애매한 기준을 밝혔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의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는 “2007년 이메일과 인터넷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SNS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단속하고자 한다. SNS는 친구들끼리 엮인 사적인 공간인데 의사표현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선거법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영민 간사는 선관위의 선거운동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해석은 (유권자들이) 투표독려운동을 하는 것도 망설여질 것”이라며 “(선관위가) 변화된 매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시작돼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침 YTN라디오<출발새아침>에 박원순SNS멘토인 정혜신 박사와 이학만 나경원SNS특보가 출연해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정혜신 박사는 “옛날 선거법 규제하던 방식으로 지금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 SNS의 기본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이학만 특보는 “선관위의 입장이기에 따라야 한다”며 “선거기간에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검은 그림자를 드린다는건 국가의 미래나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한편,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했다. 1800여명의 시민과 누리꾼들이 공동 청원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안은 인터넷과 SNS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논란이 있었던 공직선거법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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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나는 SNS 스마트폰 손전화도 사용안한다

  • 꼴깝

    알바비 받아 술퍼먹니?